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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시,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기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본방향

1.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2. 일관성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정립
  •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강구

3.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 사전예고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

DSR은 소득 등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입니다.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실사용 0원이어도 한도가 5000만원이면 DSR 포함 대출액은 5000만원),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해집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차주단위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4.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5.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담보대출
  13.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2.1월~)

차주단위DSR : 제2금융권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마련합니다.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고,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2.1월~)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중(非주담대 10년 등)이나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합니다.

  •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카드론은 차주단위 DSR 산정시 미포함되었으나 22년 1월부터는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례) 연소득 4천만원 차주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800만원(연리 13%, 만기2,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대출 :

주택담보대출 1.8억원(연리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규제지역 소재)

신용대출 2500만원(연리 3.0%, 만기일시상환)

 

[차주단위DSR 적용 이전]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 취급가능가액 결정
(신청금액 800만원 이내 취급 가능)

 

[차주단위DSR 적용시] DSR 50% 이내(636만원)에서 취급 가능

* 2년 약정만기로 636만원 카드론 신청시 1년간 실제 상환액으로 계산되는 금액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월~)

  •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상향(‘21년 실적 감안하여 ’22년초 최종설정)
  •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신설(‘21.6월말 73.8% → ’22년 목표 80%)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월~)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 유지
  •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중금리 대출은 20년 30조원이 공급되었으며, 21년 32조원, 22년 35조원까지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19년 8조원, 20년 8.9조원, 21년 9.6조원 목표이며, 22년 10조원대로 잠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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