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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10월 27일부터 실시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21.7.7~21.9.30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10~12월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22년 1월에 신청받습니다.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당초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소기업까지 적용됩니다. 

 

폐업할 경우 손실보상금은 폐업 직전 손실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제외대상

영업 제한 조치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큰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급 기준

  • 산정방법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하게 되며,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
  • ’19년 1월 ~ ’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 ’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20년~’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 ‘21년 4~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 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19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 - ) × ( + )} ×  × 
= {(200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과세자료 활용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통계자료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보상금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다수 사업장 운영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장도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액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 1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3일(수) 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초기 4일간은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는 신청일인 10월 27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 : 11월 10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10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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