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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천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지급되어지는데, 이천시민이라면 국민지원금 25만원에 이번 특별재난지원금 15만원, 총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인 상위 12%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천시에서도 전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소득 상위 12% 안에 들면 가구 전체가 1원도 받지 못하지만, 이천시민은 소득 상위 12%에 포함되어도 4인 가구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 이천 특별재난지원금 60만원, 총 1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천 특별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1년 9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총 23만명의 이천시민이 대상입니다. 등록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1인당 15만원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22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2인가구의 경우 30만원, 3인가구 45만원, 4인가구 60만원, 5인가구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입금’ 방식으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10월 29일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 11/1(월)~11/26(금)
  • 오프라인 : 11/29(월)~12/24(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년 2월이 되면 자동소멸하기에 사용하기 충분한 시간을 갖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성인인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며, 오프라인 신청시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이천시내 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곳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에 이천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과 사용처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 지급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원 특별보상금 지급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 주고, 중앙정부 지원과 이천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각 1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천시민이라면 특별지원금 15만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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