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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한,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9월 5일부터 안내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네이버(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등에 따라 가구 구성 변경 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비서에서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인 줄 알았는데 국민서 알림으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 170,000 170,000 -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가구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맞벌이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제외대상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구성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 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 기간 : 9월 6일(월)~11월 12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주민센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변경

6월 30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의 경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금)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첫주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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