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1인당 25만원이 주어지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여러 혜택을 준비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지급받으면 되며, 같은 회사의 카드라면 여러개여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회사것으로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신용카드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일정
- 온라인 :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신청
- 방문신청 :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다면,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에 지원금 충전이 완료됩니다. 카드사별 신청방법입니다.
롯데카드
신청방법
- 롯데카드 홈페이지, 어플(9/6~)
사용 가능 카드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신용 하이브리드, 체크플러스, 법인, 가족, 기프트(충전형 포함), 후불하이패스, 개인택시 및 경차유류지원카드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한카드
신청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어플(9/6~)
- 신한은행 영업점(9/13~)
사용 가능 카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가족카드 및 신한BC는 사용불가합니다.
우리카드
신청방법
- 우리카드 홈페이지/WON카드 앱/모바일 웹/WON멤버스 앱
- 우리카드 콜센터/전용 ARS : ☎ 1588-9955/1599-0095
- 우리은행 영업점(2021.9.13(월)부터)
사용 가능 카드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법인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증권사CMA체크카드, 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금카드, 국민행복/아이행복(사랑)카드, 지역사랑카드, 인증(전용)카드, OCTO우리V카드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하나카드
신청방법
- 하나카드 홈페이지/모바일, 고객센터, ARS(9/6~)
- 하나은행 영업점(9/13~)
사용가능카드
보유한 본인명의의 여러개의 하나카드(개인 신용/체크)로 이용 가능(하나BC카드 사용불가)
하나BC카드를 이용할 경우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현대카드
신청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나만의 혜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현대카드 앱 > 좌측 상단 메뉴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가능카드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Gift카드 제외)
KB국민카드
신청방법
- KB국민카드 홈페이지/모바일(9/6~)
- KB국민은행(9/13~)
NH농협카드
신청방법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어플(9/6~10/29)
- NH농협은행(9/13~10/29)
사용가능카드
NH농협카드 개인 신용·체크카드 (채움,BC)
기업카드, 가족카드, 특수목적카드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비씨카드
신청방법
- BC카드 홈페이지, 페이북 App 및 비씨카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용 ARS (1566-4800/1588-6374)
사용가능카드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바우처/지역화폐/보조금 전용카드 등) 및 참여 카드사별 기준에 따른 일부 카드는 제외됩니다.
삼성카드
신청방법
- 삼성카드 홈페이지, 어플
주의사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후 취소 또는 카드사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수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특별시·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국세ㆍ지방세, 공공요금, 자동납부ㆍ자동이체 금액 등은 국민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 후, 이용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국고환수)됩니다.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지원금 콜센터 1533-2021(행정안전부)
- 건강보험료 부과액 문의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구 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문의 129(복지부)
- 소득 관련 문의 126(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