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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는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지급 사흘 만에 117만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아도 추가 요건 충족이 되면 2차 신속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지급되는 2차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 금액 : 40~2000만원
  • 시기 : 1차 신속지급 8월 17일 부터, 2차 신속지급 8월 30일 부터, 확인지급 9월 말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및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인 경영위기업종이 해당됩니다.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급금액은 32개 세부유형으로 나눠지며 최저 40만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가 대상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은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인 다수 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습니다.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합니다.

다수사업체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감소 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8월 30일 2차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을 통해 대상이 된 경우 이번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노란표시로 해당한 비교구간이 이번 5차때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표시하지 않은 것은 4차 버팀목플러스 비교구간) 이 구간에 해당하는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으로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않은 사업체는 8월 30일 지급 대상입니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후 일정

1,2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9월말에 신청받는 확인지급을 노리셔야 합니다.

확인지급은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된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이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누락이나 국세청에 매출 정보등이 없어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Q&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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