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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8월 17일에 지급되는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로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20%)가 대상이 됩니다. 4차때는 일반업종도 매출이 감소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업종의 경우 일부만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총 178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8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72만 명 등입니다.

 

집합금지는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를 한번이라도 이행했으면 되며, 매출감소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영업제한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을 이행했으면 대상이며, 매출감소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정부에서 지정한 매출감소율로 정한 업종으로 총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입니다.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업종 대상

4차 일반업종은 원칙적으로 5차 희망회복자금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정부안내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지원하기에 일반업종은 제외된 것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10~20% 업종에 포함
  2. 매출감소 요건 충족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10~20% 업종에 포함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매출감소율 20% 이상 업종인 112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어 200~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차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감소율 10~20% 업종인 165개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업종들은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때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었지요.

5차 희망회복자금 4차 버팀목자금+
경영위기업종 △10~20% 미만  일반업종
일반업종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일반업종 중 5차 희망회복자금에 새롭게 경영위기업종으로 편입된 업종은 이번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새로 추가된 매출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총 165개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 포함되어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업종입니다.

매출 감소 요건 충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이 되는경우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8구간을 보게되며 1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1. 20년 연간 매출감소 vs 19년 연간 비교
  2. 20년 상반기 매출감소 vs 19년 상반기 비교 
  3. 20년 상반기 매출감소 vs 19년 하반기 비교
  4. 20년 하반기 매출감소 vs 19년 하반기 비교
  5. 20년 하반기 매출감소 vs 20년 상반기 비교
  6. 21년 상반기 매출감소 vs 19년 상반기 비교
  7. 21년 상반기 매출감소 vs 20년 상반기 비교
  8. 21년 상반기 매출감소 vs 20년 하반기 비교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비교 적용항목입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때 인정이 되지 않은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도 매출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1차 신속지급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지급일 : 8월 17일(화) 부터 (8/17~8/18 홀짝제, 8/19~ 전체)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20%)가 대상이 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어서 8월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8월 1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차 신속지급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 8월 30일(월) 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하였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에 부합한 분들에게는 8얼 30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행정정보 누락이나 국세청에 매출 정보등이 없어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9월 말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했지만 역시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커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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