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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지원금을 받아도 소득 하위 88%에 해당한다면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자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

  •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신청방법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택시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와 택시 법인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법인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개인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일

8월 말~9월 추석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 시작하여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

개인 택시가 매출 10~20% 감소 업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 택시 등에도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논의시에는 법인택시(8만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전세버스(3만5000명) 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면서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검토 결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국토교통부가, 국민 87.7%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데 중복 지급을 막는 데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번 법인택시 지원금 80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 하위 88%에 속한다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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