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7 부동산 대책에 헛점이 보이자 7월 10일 다시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안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합니다.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며, 국민 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입니다. 

생애최초 비율 기존 변경
국민주택 20% 25%
민영주택 - 공공택지 : 15%
민간택지 :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본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소득요건이 120%(맞벌이 130%)인데 10%씩 증가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되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이외에도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 DTI를 10% 우대합니다.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세의 경우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가 0.3% 인하되며, 대출대상도 보증금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 인하합니다.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시가에 따라 0.8~4.0% 인데 1.2~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미만은 현재 40%에서 70%까지, 2년미만은 현재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인상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로 인상됩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증가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가 됩니다. 

재산세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묵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되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