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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지방은 2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수도권 4단계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0~9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50~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지급액

50~2000만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50~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예산 증액

손실보상 예산은 두 배로 증액했습니다. 여야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 1조2000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8월 17일(화), 희망회복자금.kr 신청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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