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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부터 하준이법이 시행됩니다. 하준이법의 핵심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하준군 가족은 2017년 10월 1일, 최장 10일의 추석연휴가 시작된날 서울랜드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도중에 미끄러지는 SUV 차랑이 하준이를 뒤에서 덮쳐서 하준이는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고 1시간 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야 한다'라는 문구만 있고 법 어디에도 비탈진 곳에 주차의무를 다해야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고 이후 비탈진 곳에서 주차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계속 계류중이었는데 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일명 하준이법 이지요.

 

6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에는 이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존 주차장은 늦어도 12월 26일까지 모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6월 25일 이후로 허가를 받는 주차장은 바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아래는 하준이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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