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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4월 12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하면서 연 1%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 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제한 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및 금리, 기간

한도 : 업체당 1000만원

금리 : 연 2.0% 고정금리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1년 3월 말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연 1% 포인트 금리가 감면됩니다. 최초 1년차 연 2.0% 에서 요건 충족 시에는 2~5년차 연 1.0%가 적용됩니다. 고용유지 하지않은 다면 연 2.0% 금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연 2.0% 이라는 파격적인 금리이기에 기업에서는 1.0%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굳이 고용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대출인 경우 2% 금리일때 연 이자는 16,666원 정도인데 1% 인하받으면 8,333원으로 월 8천원 정도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아래는 금리우대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신청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비대면 약정 방식이며, 법인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을 하면 됩니다.

 

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하게 됩니다. 

접수기간

’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하며, 4월 19일(월)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 1)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 상시근로자수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택 1)
  • 세금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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