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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로 집값은 전반적 안성제를 유지하였으나, 6월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안산·군포 등 비규제 중심 과열양상이 지속되었으며, 청주와 대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을 위해 크게 4가지의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입니다. 주요 대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구,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투기과열지구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되면 LTV 40%으로 규제되며, 9억원 초과분은 20%,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0% 입니다. DTI는 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되면 LTV 50% 으로 규제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입니다. DTI는 50%가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20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20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이며,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나 국세청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주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해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2년)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보금자리론은 현재까지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시행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1주택자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HF는 2억원, HUG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는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그 외에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시키며,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617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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