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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6월 16일부터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된 청년 5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전방을 다지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5000명을 선발합니다. 서울시 주소지의 청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 신청접수 : 6/16(월)~6/29(월)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접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네 청년 1인가구, 5천명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 기준)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금애기 낮은 순으로 1~3순위 선정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여건과 거주여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가 대상이기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70,32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합니다. 최대 5000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신청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선정결과는 2020년 8월 발표예정입니다. 개별 문자로 대상여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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