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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부터 주식양도세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이번에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란?

주식의 경우 현재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기준은 현재 15억원 이상이며, 2020년 이후는 10억원 이상,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점점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일정 수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의 양도세란 주식을 팔아서 차액을 얻으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주식을 살때 증권거래세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서는 코스피의 경우 0.10%, 코스닥은 0.25%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냈을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과세합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되어 0.25% 과세가 됩니다.

 

주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가 되면 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대주주인 경우 매도하는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1년 이상일 경우 25%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양도세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뛰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아직 그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양도세 과세를 확대했다가는 투자자들이 빠른 속도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사서 차액을 얻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해외주식은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 애플 주식을 1만달러에 사서 2만달러에 판 경우 1만달러 중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경제에서 보도내용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의 반박내용입니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도입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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