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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의 2020년 3분기 신청자 접수를 6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온 청년 지원 사업이니다.

 

소요예산은 1506억원(도비 70%, 시군비 30%)으로 2020년에는 15만명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예산편성을 총괄하며, 시군에서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선정, 지역화폐 발급, 기본소득 지급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득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자격요건입니다.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또는 합산해서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군 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기는 95년 7월 2일~96년 7월 1일에 출생한 경기도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일정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분기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 일정입니다.

 

당초에 3분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었지만 20년 6월로 앞당겨 졌습니다.  

 

6월 1일~6월 22일이 신청기간이며, 지급개시는 7월 10일 입니다.

 

19년 4분기, 20년 1~2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http://apply.jobaba.net/) 내에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신청을 클릭하고 안내하는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분)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금액

금액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대상자는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로 받게 됩니다.

 

지급 받은 경기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가 안내되며,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수령 후 해당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기에 기초수급자인 경우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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