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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대출 1억원 제한 규제

category 금융 2020. 11. 22. 17:08

정부 방침으로 1억원을 웃도는 신용대출이 은행권에서 제한됩니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자가 대상이 될 전망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한대상

금융당국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30일 이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실행한다고 예고했는데 은행들이 약 1주일 앞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11월 13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상한선 설정(DSR 40%, 비은행권 60%)

-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경우 1년 안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

DSR 규제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pt Service Ratio)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연소득' 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 본인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이면 2000/5000 = 0.4 즉 40%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은행에도 신용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각 시중은행은 앞으로 총대출액에서 ‘위험대출’(DSR 70% 초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5%에서 5%로, ‘고위험대출’(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에서 3%로 낮춰야 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DSR 70%초과

15% 5%

30% 15%

25%

DSR 90%초과

10% 3%

25% 10%

20%

시중은행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제한

11월 23일부터 시중은행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임박한 대출규제에 최근 1주일간 1조원의 신용대출이 급증했는데, 앞으로는 거액의 신용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2~3억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조정합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대출 한도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추후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DTI뿐만 아니라 DSR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불가하니 꼭 참고해서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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