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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조832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재난지원금 및 자영업 생존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생존자금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까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 대상 :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금액 : 70만원씩 2개월 연속 총 140만원 현금 지원

▶ 신청기간 : 5/25~6/30 온라인, 6/15~6/30 오프라인 접수

 

지원금액

사업장당 70만원씩 2회 현금 지급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하여 폐업에 이르지 않고 현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9년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19.7.1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 보유
  •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19년 9월 이후에 창업했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폐업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전체 자영업자의 72%인 41만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없이 생존자금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제한 업종입니다.


온라인 접수

5월 25일(월)~6월 30일(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접속(http://smallbusiness.seoul.go.kr)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6월 15일(월)~6월 30일(화), 평일 09:00~17:00

사업장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 또는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10부제를 적용하기에 본인에 맞는 요일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

 

필요서류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붙임3. 서식(1_3).hwp

 


매출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말 기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니 서울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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