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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1만 명의 국민이 총 2조 6,278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7만 원에서 780만 원 사이로 설정되었습니다.

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

이번에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환금 초과액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현황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26만 5,921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급액 또한 2017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3년 2조 6,278억 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7.9%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계층의 혜택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5.7%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확정 전에 초과금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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