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인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며, 소유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세 부과 시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위택스 납부
가상 계좌 번호와 전자 납부 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 일부를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지나면 추가 가산금(3%)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납세 의식이 높아져 성실 납세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