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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3년에도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서울 안자격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금액

중위소득 85%의 미달액인 절반(50%)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85%인 176만 6천 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백 가구를 선정해 지원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1100가구를 모집합니다.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신청
  •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게 됩니다.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기간에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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