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1세 아동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늘릴 예정에 있는데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의 목적으로 만든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단, 만 2세가 넘어가면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24 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
부모급여는 현재 지급중인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처럼 주민센터에 등록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아래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2023년 1월 부터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