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 선거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거권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합니다.
사전투표일
- 2022.05.27.(금) ~ 05.28.(토)
지방선거 투표는 6월 1일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를 한다면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장소
-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가능
사전투표장소 찾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접속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노란 형광색으로 표시한 #내투표소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시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인 선거일투표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투표는 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광역단체장선거
- 교육감선거
- 기초단체장선거
- 지역구광역의원선거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단 세종시는 4장, 제주도는 5장으로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용지에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으니 유의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럼 꼭 투표하셔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