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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5. 01:58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2번(6월, 12월)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1기분은 1~6월, 2기분은 7~12월 분에 대해서 각각 과세됩니다. 

 

렌트나 리스차는 예외이며 실제 차랑 운전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렌트나 리스업체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2년의 납부 기간입니다.

  • 1기 : 6월 16일~6월 30일
  • 2기 :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잊지말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
  • 위택스
  •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메뉴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 납부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납부 ​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공과금 메뉴를 통해서 쉽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어플 납부

신한은행에서 납부방법입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어플인 쏠에 로그인 합니다. 

공과금 > 지방세 를 클릭하면 자동차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위택스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자동차세 1기분 납부 관련 안내가 나오네요. 지방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국민은행,삼성패스,신한은행,네이버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지방세 납부할 목록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때 가장 공제가 많이되며, 늦을 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2020년에는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이 공제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구분 계산식 공제율(%)
1월 연세액 x 334/365 x 10% 약 9.15
3월 연세액 x 275/365 x 10% 약 7.5%
6월 연세액 x 184/365 x 10% 약 5%
9월 연세액 x 92/184 x 10% 2기분 세액의 약 5%

6월달에 12월달치까지 연납하는 경우 5% 할인혜택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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