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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8월 26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정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총 289만 가구에 2조8천45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약 2주일 앞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과 액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에는 정기분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확인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9월 또는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 5월 정기신청만 가능

자격조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정의 소득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급여액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3800만원 이하

가구원 기준은 2021.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재산조건

  •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정기신청 21년 분 22.5.1~5.31 22.8.26 산정액의 100%
반기신청(9월)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반기신청(3월)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3.15 22.6.28 추가지급 또느 환수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신청 관련 일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말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 후 신청으로 10% 정도는 페널티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방법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하면 됩니다. 

손택스

손택스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하면 됩니다. 

미수령장려금 찾기

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6월 현재 3 가구, 132억 원입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 미수령 장려금 확인하여 수령가능하니 한번 조회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부정수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고의로 서류위조등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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