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특징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실행하는 전환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법인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2~8차)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급한 기업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기업
※ 단, ②의 경우 ‘20.4.1~’22.8.29 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에 한하여 대출대상으로 인정 [대환대상 대출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에 한하여 신청가능
- 대환대상 대출 신규일이 ‘22.5.31일 이내인 대출
- 연 7.0%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되는 대출
대출한도금액
개인사업자 : 최대 5천만원 법인사업자 : 최대 1억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기본금리
기간별 고정·변동 혼합금리
① 1~2년차 : 2년 고정금리 + 가산금리 (최고 : 연 5.50%)
② 3~5년차 : 1년 변동금리 + 가산금리 (최고 : 1년 변동금리 + 연 2.00%)
※ 가산금리 :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현황 등을 반영한 은행의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는 연차별 최고금리 이내로 결정됩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
신용보증기금 수탁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 대출금의 90%)
대출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우리WON뱅킹(앱)
- 영업점 접수 : 대출 희망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접수 : 우리WON기업 앱으로 대환대출 지원대상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출신청 5부제 실시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가능 (2022.9.30.(금)~2022.10.28.(금)까지)
<신청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1. (기간: 9.20-10.14) 월: 공휴일 / 화: 1,2,3 / 수: 3,8 / 목: 4,6,9 / 금: 5,0
2. (기간: 10.17-10.28)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비대면 접수는 은행 영업일의 09:00~22:00에 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
①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환대상 대출도 포함)
②‘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대출 신규 시 납부하는 세금 (은행,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실 고객부담 35,000원)
③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
- 보증요율 : 연 1.00% 고정 - 대출 전체기간(5년) 보증료 선납 필수 (대출금에서 보증료 차감 후 실행불가)
- 기간 내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보증료 환급 처리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