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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2022 10 4() 공식 출범합니다. 그전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하는데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및 자격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수는 연체 3개월 이상 차주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 차주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여야 하며,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 포함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은 금지됩니다.

조정한도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1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22.10.4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부실차주 보증·신용채무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상환기간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60~80%가 감면되며,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없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9% 초과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적용되며, 연체 30일 초과한 경우 조정금리(추후 확정)가 적용됩니다.

 

실차주 보증·신용 채무 새출발기금 통한 채무조정 신청  즉시(1-2일내) 추심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  즉시(1-2일내) 추심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9.27()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 홀짝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홀수인 분은 9.27 9.29, 짝수인 분은 9.289.30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198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9.27 또는 9.29

            198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9.28 또는 9.30

10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되면, 2주 이내 채무조정안 송부하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됩니다.

 

신청홈페이지입니다.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 휴대폰인증이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 시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제한 등의 사유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대상이 되니 꼭 신청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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