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역사속에 사라지면서 씨티은행의 대출을 끌여들이려는 은행사들의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씨티 갈아타기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씨티은행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하나은행으로 대환을 원하는 손님
현 직장 6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정상 납입 손님
대출한도
최대 2억 2천만원
대출기간
1년 이내
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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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2.793 | 1.62 | 0.9 | 3.513 ~ 4.413 |
신용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또는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01~0.26% 가산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이자의상환시기 및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 / 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필요서류
없음(재직 및 소득 내용은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