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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악 여민락(與民樂)에서 화폐 이름을 착안했습니다.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민전 사용처

별도의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음식점, 동네슈퍼, 전통시장, 카페, 학원 등)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은 여민전 어플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찾기에서 점포 이름을 입력하면 사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여민전 취급이 가능한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업장은 여민전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형 유통업체의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 체크카드 결제방식이 아닌 현금 IC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 결제단말기 주소지가 세종외 지역이거나 특정 VAN/PG사를 통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여민전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여민전 카드를 신청합니다.

- 카드는 2~3일 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 카드 수령 후 연결 계좌에 등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세종지역 하나은행을 방문하면 여민전 앱 설치, 회원가입, 카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계좌가 있으면 여민전카드를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세종지역 하나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내점시 필요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택1)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 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대리인(가족) 내점시

-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도장(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사용자 혜택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캐시백을 지급받습니다. 평상시에는 6%, 명절등 이벤트기간에는 10%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단, 세종시 정책발행, 공공기관, 법인 등 구매액은 캐시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 공제 됩니다.

 

여민전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며, 연 5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혜택

별도 가맹신청 절차 없이 세종시 소재 업체이면 자동으로 가맹점에 가입됩니다. 사용제한 업체 외에는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민전 사용으로 세종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실질매출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며, 체크카드 형태로 거래되어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이 됩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은 여민전 앱을 통해 홍보가 가능합니다.

 

여민전 사용팁

- 여민전 실물카드 발급 후 삼성페이와 LG페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이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스마트폰 여민전 앱을 통해 즉시 충전 및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회사 등이 세종시에 있다면 여민전을 신청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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