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이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회사 존립에 관한 큰 변경사항에 대해 다수 의사를 존중하지만 소수 주주에 대해서도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합병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자본 회수를 보장하여 합병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각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매수 청구권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법에서는 합병 결의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우 총회 개최 이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동 법 제5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