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도 2차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회사에 수입의 일부를 내는 ‘사납금’ 탓에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도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올해 7월 이전 입사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소속 기사 or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1개월 매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