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연차 또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