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업종 대상 신청방법 금액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8월 17일(화) 부터 지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