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1월 돌봄종사자 대상 1차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2차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