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이 6월 4일부터 이사한 지역으로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이사간 경우에는 해당 지역까지 가지 않는 이상 쓸 수 없어서 받아도 쓸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용지역 변경 후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조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이며, 시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