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한번에 받는 것으로 2020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9월 1일~9월 15일까지 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 복지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