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이다뱅크 79대출은 말 그대로 7~9% 금리를 적용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입니다. 사이다뱅크 79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자격이 됩니다. 

  • 만20세 이상 직장인 급여소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재직 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
  • 신용평점 670점 이상인자 (NICE신용정보기준)

대출거절사유

  • 금융사기 신고등록 계좌를 보유하거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지급정지가 등록되어 있는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거래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또는 신용정보 외 내부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거절 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 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최저 연7.5%~최대 연9.1% (고정금리)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0%(최대 12.1%)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 상환하지 못한경우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2회 이상 연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간

  • 1년~10년

신청방법

  • 사이다뱅크 앱 > 대출 > 79대출

365일 24시간 대출신청 가능(00:10~23:50)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일까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남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납부확인서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증빙서류가 자동제출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Fax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해약금 요율 : 1.0%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 요율(1.0%) x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대출 실행 1년 이후 면제됩니다.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7만원
  • 1억원 초과 : 15만원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