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장기자산계좌’가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의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인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이 매달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월 6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40만원을 보태준다면 월 100만원 저축하는 셈이 됩니다.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000만원에 추가로 이자소득까지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조건
공약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 연 3.5%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 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3.5%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청시기
- 2023년 부터
올해에는 청년희망적금, 청녀내일저축계좌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기존 제도가 2, 3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건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에 출시되기에 남은 기간 동안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입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정부지원 | (연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 (납입액 기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정부지원액 |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경우) | 2년간 총 45만6천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