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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초구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위로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 제 작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5인 미만 도소매 50억원 이하, 5인 미만 제조·운수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등의 소상공업체
  •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에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업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지난해 위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21년 서초구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미 수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다수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1개의 사업장 내에 다수의 대표자의 경우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 대표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1인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액

  • 사업체당 50만원

신청기간

  • 2022.3.14.(월) ~ 11.30.(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 02-2155-5411)에 방문
  • 온라인신청 :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신청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합니다. 구는 일정의 서류 심사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종 여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됩니다.

지급방식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1인이 서초구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 (중복지원 허용)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가족 여부 확인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 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필요서류

공통서류

항 목 제출서류 필 수 비 고
폐업신고일 (폐업일, 영업기간)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세무서 발급 (홈택스 인터넷 발급 가능) -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
계좌정보 확인 통장 사본 1부 - 폐업전 대표자 본인 통장계좌 원칙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 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

구비서류

항 목 제출서류 필 수 비 고
소상공인 여 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