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부터 지원이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지급이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대상은 70만개 업체가 해당되었다면 이번 지원은 248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2차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영업시간 제한(12.18일~)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이 해당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합니다.
2차 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약 245만개사)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1차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2차 지급대상은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은 제외되었으며, 2차 지급에서 빠진 3500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입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 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차 지급시기
- 1월 6일(목) 시작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1/6 짝수, 1/7 홀수)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월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2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신청
-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향후 일정
3차 지급 (1.17일~)
- 대상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
- 시기 : 1월 17일(월) 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
- 방법 :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
4차 지급(1.24일~)
- 대상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 시기 : 1월 24일(월) 부터 신청 및 지급
- 방법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
5차 지급 등 (2.10일 예정)
- 대상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 시기 : 2월 10일(목) 부터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