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급대상
- 신용관리 교육 이수
-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자
햇살론카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ㆍ카드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및 신복위 채무조정을 6회(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상환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의 경우 햇살론카드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관리 교육이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edu.kinfa.or.kr)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모두 이수가 필요합니다.
가처분소득
(연간 소득금액 – 연간 원리금상환금액) ≥ 600만원
연간소득금액에서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을 뺸 금액이 6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기관의 소득 자료를 서금원이 직접 조회하며,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은 CB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원대상 판단기준이며,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심사결과에 따라 거절 가능합니다. 연간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각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을 포함하며 재난지원금, 기초생계 수급은 소득이 미인정됩니다.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신청일 기준 NICE 또는 KCB 중 한 곳의 개인신용평점이 10% 이하이면 충족하게 됩니다. 10월 27일 기준 KCB 기준 655점, NICE 기준 724점 이하가 개인신용평점 10% 이하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액
최대 2백만원 이내 차등부여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합니다.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
-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하여 카드발급을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또는 앱)을 통해 보증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7개 협약카드사에 온라인(PC, 모바일), 유선, 대면의 방식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발급사는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사입니다.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 대면신청 : 예약일자 상담 시 필요서류 안내
이용방법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장ㆍ단기카드대출 제한 등)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합니다. 단, 보증부 카드발급인 관계로 이용한도의 증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제한
장ㆍ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제한,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카드 발급은 제한 됩니다. 리볼빙, 분할납부, 해외결제 및 유흥ㆍ사행업종 등도 이용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