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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녀나 배우자로 부터 소식이 끊긴 독거 노인 등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 하나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기에 국가의 기초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생계급여는 2022년도에 폐지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빨리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위소득 30%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사망한 1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의 폐지로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가 분리된 24세 자녀가 있는 만성질환 53세 독거 가구 A씨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독거 가구로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수급하다 2년 전 자녀가 취업하면서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1 1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근로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아 A씨의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2017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2까지 17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23만 명(20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제외대상

  •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