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12.1. ~ ’21.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 여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제외대상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가능

지원금액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 900만원)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으로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1명당 1년 지원받는 경우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한도

최대 3명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1년간 3명 대상인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6월 28일(월) 부터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에서 신청

방문신청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으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필요서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