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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출 중단위기는 일단 해소되었으나 시중 5대 은행에서는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10월 27일부터 실행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 대출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전셋값이 오른 만큼'의 전세대출 방안과 같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이 따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최대한 대출을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000만원이 남는 셈이었지만,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을 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규대출은 종전과 같이 보증금 80%까지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함에 따라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번달 안에 발표될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예고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되면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평균 원리금의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단위(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규제'로 불리는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됩니다. 만약 차주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게 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 변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또한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1주택 보유자 경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신청 제한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 가능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