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21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소기업까지 적용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급 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19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 - ) × ( + )} ×  × 
= {(200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과세자료 활용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통계자료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보상금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3일(수) 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하며,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 : 11월 10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10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