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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기에 시중은행 대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집을 구할때나 대학입학 등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용도 : 전세지금, 사업자금, 학자금
  • 금리 : 최대 2%
  • 한도 : 최대 20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용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직계비속)

-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주소지 시, 군에서 접수를 받고 지급을 하는 것이라 지자체마다 한도 및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융자금은 연 1%, 학자금은 무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개 자금 모두 무이자로 대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일반융자금은 1~2년거치 4~6년 분할상환하며, 학자금은 3년거치 3~5년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후 시 또는 군에서 대상자 심의 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전세자금의 경우)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사업자금의 경우)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학자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동장의 추천서와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주택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용도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건, 금리, 한도, 기간 등은 지차제마다 차이가 있으니 구청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양식입니다. 구리시 양식이에요. 거치기간 및 이자율이 적혀있습니다. 빈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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