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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조기지급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새벽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지급액은 총 4조 666억원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작년보다 121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홑벌이 50대 부부는 연간 근로소득 486만원으로 미성년 자녀 1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182만원, 자녀장려금 770만원 등 총 952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중 최고액 사례입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1인가구)가 62.4%(272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31.2%·136만가구), 맞벌이가구(6.4%·28만가구) 순입니다.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47.5%(2조3천688억원)로 최다였고 홑벌이가구(43.4%·2조1천634억원), 맞벌이가구(9.1%·4천523억원) 순입니다.

 

소득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가구가 60.1%(262만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39.4%·172만가구)가 그다음 입니다.

 

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메인화면에 위와 같은 배너가 보이는데 클릭하면 됩니다.

 

 

배너가 없다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로 들어가면 됩니다.

빨간 박스된 것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심사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받는 것은 2020년도 귀속분입니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위에 심사진행상황이 뜨게 됩니다.

 

 

과거 지급내역을 알고싶은 경우 과거결정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최근 4년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금액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안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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