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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번째 인터넷뱅킹인 토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급여소득자 :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고객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부터 12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고객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고,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고,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한도

1억 5000만원

 

신용점수 및 소득에 따라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금리

연 3% 

대출기간

1 년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토스 뱅크 어플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23:30~00:30 시간에는 연계 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연체 시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또는 한국신용정보원(3개월 이상)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이로 인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11.30 이후 금융기관 합산 신용대출 누적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약정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신규하게 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사잇돌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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