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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반면 버팀목 대출은 전세목적의 주거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지요.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새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다음에 해당해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수도권 주택이면 전세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면적은 85㎡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가 4억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한도

  • 전세금액 70%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80%이내)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000만원
  •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정도 한도가 증가합니다.

금리

연 2.1~2.7%

임차보증금이 낮을 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

신청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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