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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매년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차에 이어서 2차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가 등재되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19세 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의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청년수당카드로 지급받게 되어있는데 수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사업 취지에 맞지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도 제한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나 건강보험료는 납입 가능합니다. 서울 외 기타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테블릿PC나 노트북, 의자 등 구직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총 2회)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연령은 만 19세~만 34세로 1985년 6월생~2001년 6월생이 해당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상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고,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가 대상입니다. 졸업 유예를 목적으로 한 수료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이 해당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졸업 후 2년이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적·중퇴·자퇴자는 제적·중퇴·자퇴일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퇴 이후 2년 넘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자

2020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고지액 판정 기준표에 의거합니다.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입니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

취업을 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사람
  • 3개월 초과 및 주 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2020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참여자
  • 2017년~2020년 1차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자(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단 청년수당은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동일기간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중복으로 간주됩니다.

 

신청방법

6월 30일(화)~7월 3일(금), 서울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합니다.

 

예비선정자는 8월 7일(금) 오후 6시 이후에 발표됩니다. 지금일은 매월 28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됩니다.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예비선정자로 뽑히게 되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이 필요하며, 유튜브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청하고, 서울청년포털에서 자가체크 및 약정체결을 하게 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후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10000명 내외로 미취업 등 기본요건에 충족하면 전원 선정예정이나 예산 범위가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2차에 걸쳐서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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